충청남도 준칙 개정… 악성 정보공개 청구 거부 근거 마련
대주관 충남도회 건의사항 다수 반영
충청남도가 정보공개 절차와 잡수입 사용 범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가 건의한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관리주체 업무와 관련해서는 방대한 정보공개 청구 등 그 원인이 괴롭힘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한 뒤 청구인에게 거부 의사를 문서로 통지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정보 요청 시 청구인이 모자이크 처리 비용 등을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영상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모자이크 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모자이크 처리 과정에서 외부 업체 역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
잡수입 우선 지출 대상에 △보험의 자부담금(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소액 배상금 포함) △근로자 포상금(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 초과액 및 위자료 지원 포함) △미수 관리비 독촉 소요 비용(소액 심판·지급명령 비용 및 소송 전환 시 소송비용 포함) 등을 추가했다.
이 밖에도 △신축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부담 완화 △층간소음 관련 안내방송 시간제한 △보복성 소음 규제 근거 마련 △임원 선출공고 시점 명확화 △동대표 후보 등록 시 전화번호 공개 동의 삭제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