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작성일 :
2026-06-02 15:19:21
최종수정일 :
2026-06-02 15:19:21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공동주택 과태료 제도 개선
주택관리사협회 "관리 현장 부담 완화 기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문서 일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오늘(2일) 공포돼 내일부터 시행된다.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정하게 됐다. 과거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과태료 체계도 ‘위반 금액’과 ‘위반 횟수’를 모두 고려한 ‘비례적 차등 부과’ 방식으로 개편됐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 중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9가지 항목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세분화 등과 관련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과 ‘장기수선충당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장기수선충당금 목적 외 사용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최저 50만원 수준까지 조정됐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국회와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온 결과다. 2025년 4월, 국회 박용갑 의원실과 협의를 통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후,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협회는 관리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해 주택관리사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공동주택관리제도 중 아직 남아있는 불합리하고 미진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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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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