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기도, 전국 최초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표준서식 마련

작성일 :
2026-06-01 11:14:49
최종수정일 :
2026-06-01 11:14:49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31

경기도, 전국 최초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표준서식 마련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사업 주체와 시·군을 대상으로 자문 지원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지붕 방수나 외벽 도장, 승강기 교체 등 주요 공용시설의 보수 시기와 비용을 정하는 핵심 계획이다.

그동안 최초 수립 단계에서는 공사 종류에 따른 수량이나 시설물 규격, 금액 산출 근거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입주 이후 실제 보수 공사를 추진하거나 계획을 조정할 때 공사 범위와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현장을 다시 조사하고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등 아파트 관리 현장의 업무 부담이 컸다.

이에 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수립 기준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별 수선 방법과 주기, 물량, 1회 공사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표준서식을 고안했다. 특히 물량 산출 근거와 금액 산출 내역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도록 해 계획의 신뢰성을 높였다.

도는 지난 29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 자문 방법과 표준서식을 배포했다. 시·군을 통해 사업주체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 절차에 돌입한다.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과 표준서식 내용을 작성해 시·군과 함께 경기도에 자문을 요청하면, 도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자문 의견을 시·군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군은 자문 의견을 토대로 사업주체의 보완 여부를 확인한 뒤 준공 이후 관리주체가 이를 인계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초 수립 단계부터 시설물의 규격, 물량, 금액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면 준공 이후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계획을 검토·조정하고 보수·교체 공사를 추진할 때 공사범위와 비용 적정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바로보기]


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