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일 :
2026-05-20 13:04:00
최종수정일 :
2026-05-20 13:04:00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1

"주차장 접촉사고 시 CCTV 비식별처리 없이 확인되게"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이훈기 의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주차차량 접촉사고 발생 시 CCTV 영상을 제3자에 대한 비식별조치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18일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접촉사고 등을 당한 차량 소유자가 사고 경위 등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주차장 내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CCTV를 통해 사고 상황을 확인하려고 해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정보에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적용돼 주차장 관리자가 열람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열람이 허용되더라도 사고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한 비식별화 처리를 선행해야 함에 따라 비용 부담과 절차적 지연 문제가 발생한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는 사고 당사자 간 마땅히 이뤄져야 할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당사자가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행정력 낭비 문제까지 낳고 있다”며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와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법률안은 피해 자동차 소유자 확인 절차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대통령령에서 피해 자동차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2항의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한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에 부합하도록 열람 절차, 방법, 열람 시 필요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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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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