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심층분석 - 기계설비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작성일 :
2026-05-14 11:41:20
최종수정일 :
2026-05-14 11:41:44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3

유지관리·성능점검 체계 분리…행정기준 구체화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명확히 분리하고 성능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본다. 

 

◇ 유지관리·성능점검 업무 구분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혼용돼 왔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개념을 법체계상 명확히 분리한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성능점검이 유지관리 범주 안에 포함된 것처럼 운영되면서 현장과 지자체에서 업무 해석에 혼선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유지관리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를 실시한 뒤 관리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시장 등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성능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뒤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성능점검 결과 유지관리 또는 안전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 유지관리자 선임 주체 명확화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 역시 유지관리자 선임 주체에 포함된다는 점도 법률상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관련 내용은 고시와 하위기준 중심으로 운영돼 법적 해석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유지관리자 선임 근거를 법률에 직접 반영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행정 안정성을 높였다.

점검보고 의무화·개선명령 신설로 제도 실효성 강화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성능점검업 관리감독 확대

 

◇ 유지관리교육 대상 확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체 소속 기술인력도 유지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 점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현행법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해서만 유지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성능점검 기술인력 역시 유지관리와 밀접하게 연계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 성능점검업체 소속 기술인력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해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전반의 전문성과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노후 설비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그동안 노후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았고, 설비 고장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취약계층 피해가 더 크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기계설비 설치·유지관리 방법에 대한 기술 컨설팅과 노후 설비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공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유지관리 지원사업과 성능개선 사업의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 성능점검업 관리·감독 강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성능점검업자에게 업무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이 사업소 등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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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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