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세대 낙하물도 관리주체가 조치? 관련 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
2026-05-08 13:48:30
최종수정일 :
2026-05-08 13:48:30
작성자
경영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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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김예지 의원 발의 공주법안, 위험물체 이동 권고 등 담아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한 입주자등의 노력과 관리주체의 조치 근거를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에게 발코니·창문·옥상 등에서 물건을 투척하거나 떨어뜨리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문화했다.

또한 낙하 위험을 발견한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와 위험 물체의 이동 등 안전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물체를 관리하는 입주자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물체의 이동을 요청받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토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가 낙하물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입주자등 스스로 자치 조직을 구성해 사고 예방과 분쟁 조정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고층에서 벽돌·소화기·라면 등 각종 물건 투척되거나 낙하하면서 보행자 사망, 차량 파손 등 심각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피해 발생 이후 형법,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사후 처벌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공동주택 관리 차원에서 낙하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관리주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낙하물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예방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낙하물 사고는 심각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나 관리주체가 세대 내 문제까지 확인해 낙하 위험 물건에 대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한 내용은 과도한 책임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이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도연구팀장은 “범죄 예방을 국가가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과연 관리주체의 조치로 물건 낙하 등 행위를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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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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