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포인튼뉴스] 아파트 '묻지마 낙하물' 막는다…'사후 처벌' 넘어 '사전 예방' 법적 근거 마련

작성일 :
2026-05-07 10:59:56
최종수정일 :
2026-05-07 10:59:56
작성자
경영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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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아파트 '묻지마 낙하물' 막는다…'사후 처벌' 넘어 '사전 예방' 법적 근거 마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공동주택 고층부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 인명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의 사후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관리 주체와 입주민 모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해 낙하물 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공동주택 내 낙하물 사고 예방 근거를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에서는 벽돌과 소화기, 음식물 등 각종 물건이 고층에서 떨어지며 시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2023년 서울 노원구에서는 벽돌 투척 사고로 70대 시민이 숨졌고, 올해에도 강원 속초의 한 아파트에서 얼음이 떨어지는 사고와 노원구 라면 투척 사건이 발생하는 등 유사 사례가 반복됐다.

현행 제도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형법'이나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거나,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장치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에는 입주민이 발코니·창문·옥상 등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떨어뜨려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낙하 위험 요소를 발견한 주민이 관리주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민 동의를 전제로 세대 내부를 확인하거나 위험 물체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예방 교육과 주민 참여 장치도 담겼다. 관리주체가 정기적으로 낙하물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안전 관련 조직을 구성해 분쟁 조정이나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역시 마련했다. 단순 경고 수준을 넘어 공동체 차원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평가다.


김예지 의원은 "공동주택 낙하물 사고가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발생해 큰 피해를 남기는 만큼 예방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안전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역설했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고층 공동주택 밀집도가 높은 국내 주거 환경 특성상 낙하물 사고가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닌 생활 안전 문제로 접근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설비전문업체 이사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공동주택 안전문제에 대해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간 협력 체계를 제도화해야 안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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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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