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관리주체가 전기차 충전 정보 안내' 법안에 "재검토 필요"

작성일 :
2026-04-14 11:38:58
최종수정일 :
2026-04-14 11:38:58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4

'관리주체가 전기차 충전 정보 안내' 법안에 "재검토 필요"
"책임 부담", "충전사업자 역할" 현장 의견 분출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충전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 정보를 안내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와 관리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관리주체가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정보, 요금, 시설 이용 방법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기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복 의원이 이날 함께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충전요금을 충전 시작 전에 충전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하고 ㎾h당 요금, 기본요금, 추가요금 등 요금 구조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복 의원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는 개별 앱을 설치하거나 별도로 정보를 찾아야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도 충전 요금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고 비교 기능이 없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단지별로 특정 충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어 입주민은 충전 전 요금을 알기 어렵고 이용 후에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 의원실 관계자는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충전요금을 문의할 경우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안내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충전사업을 운영하는 관리사무소의 경우 전기사업자가 관리사무소가 될 수도 있어 요금 표시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쪽 법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관리현장에서는 관리주체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부산 A소장은 “입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분 단지에서는 이미 충전 요금, 이용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관련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게 되면 관리주체에 책임만 더해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 B소장도 “우리 단지는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세 곳이나 되지만 요금이나 홍보 할인 기간, 변동 시점 등을 입주민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충전 요금은 본래 충전사업자의 영역이지 관리주체가 일일이 안내해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반면 경기 C소장은 전기차 충전 정보 안내에 대해 “그 정도는 관리주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그 자체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측은 “개정안의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부분은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과태료 등의 부담은 없다”면서도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의무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현장의 혼란이 예상돼 법안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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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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