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전환,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작성일 :
2026-04-10 13:43:39
최종수정일 :
2026-04-10 13:44:13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33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전환, 생각보다 쉽지 않다 
국토부 승급기준 발표에 완화 요구 이어져
자격자들 반발 심하나 교육만으로 전환 안 돼

 

아파트 기계실?

아파트 기계실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가 1년 더 연장되고 평가를 통한 정식 자격 전환이 가능해진 가운데 제도의 영향을 받는 공동주택 관리업계와 기계설비관리업계 양쪽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급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등급조정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한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을 2월 27일 발표하고 지난달 말까지 관련 업계 등 의견을 조회했다. 

특히 이 기간 행정예고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인정돼온 기존 관리인력은 실무경력(35점 이내), 보유자격(40점 이내), 학력(5점 이내), 교육(20점 이내) 점수를 산정하는 종합평가를 거쳐야 자격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50점 이상 받을 경우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60점 이상 시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인정받게 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초급 유지관리자 1명이 선임돼야 하고 1000세대를 넘어서면 그 이상 등급이 필요하다. 보조 유지관리자는 2000세대 이상부터 필요로 한다. 

전공만 달라도 취득 힘들어

기계설비법이 2020년 4월 18일 시행될 무렵부터 새 일자리 진출을 기대했던 기계설비유지관리 자격자들은 이번 하위법령 등 개정안에 크게 반발했다. 힘들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자격을 취득했는데 5년간 유예기간을 뒀던 임시 유지관리자들에 1년 더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등만 거치면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임시 관리자들이 단순히 교육 수료만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승급을 위한 종합평가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을 살펴보면 경력은 18년 이상이 돼야 35점 만점을 받을 수 있고 자격점수는 ▲기술사 40점 ▲기능장 및 기사 30점 ▲산업기사 20점 ▲기능사 15점 ▲기타 5점으로 구분된다. 또 학력점수의 경우 관련 학과 학사(4년제) 이상이 돼야 5점 만점을 받을 수 있고 그 외 ▲관련 학과 전문학사 4점 ▲관련 학과 고졸 3점 ▲비전공(기타) 2점으로 구분된다. 

때문에 대부분 자격증이 없는 임시 관리자들은 나머지 점수를 모두 만점을 받아야 겨우 초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마저도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구조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은 이번 개정이 이뤄져도 기계설비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 것이라 보고 있다. 당장 내년 4월 17일 임시 자격제도 일몰시한이 도래하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많은 기존 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는 이유다. 

일 잘해온 숙련인력 해고 ‘가혹’ 

공동주택 관리업계에서는 임시 관리자 자격전환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기계분야 기능사들을 위한 제도로 그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기존 임시 관리자들은 초급 자격도 받기 어렵게 설계돼 있어 좀 더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최소 경력 3년 이상이면 초급자격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배점기준을 조정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종사자는 “현재 현장에서 근무 중인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은 상당한 경험과 업무 숙련도를 갖춘 인력”이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기존 인력이 대거 탈락하게 될 경우 현장 혼란과 인력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제도 전환 과정에서 이들의 경력이 충분히 인정될 필요가 있으며 임시 유지관리자에게 일정한 기본점수 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처럼 공동주택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는 자격증보다 실제 현장 근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과 노하우가 쌓이는 분야로 이러한 현장 특성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일방적으로 제도 도입을 맞았던 공동주택에서는 기계설비법 제정 때부터 제기했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의무 폐지 주장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설비 전문가인 서정기 관리소장은 “관리자가 따로 있는 전기, 소방, 승강기 등을 제외하고 공동주택 내 기계설비는 수도 배관, 펌프, 난방 관련 등 그리 많지 않고 수십년간 기존 인력들만으로 잘 유지관리돼 왔다”면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은 자격증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는 일부 협회를 위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강은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제도실장은 “고령의 관리인력들이 자격을 취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기존에 일을 잘해온 이들을 해고하기보다는 교육을 통해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며 이들의 자격전환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주관이 최근 전국 2000여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근무하는 임시 기계설비관리자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약 50%, 50대 이상이 약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실장은 “고령의 기존 인력이 은퇴하는 시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동시에 신축 아파트 단지수가 늘면서 기계설비유지관리 자격을 지닌 새로운 인력이 들어갈 시장이 생겨나 자연스럽게 인력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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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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