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작성일 :
2026-04-10 11:28:17
최종수정일 :
2026-04-10 11:28:17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4

"세대 내 감지기 장충금 사용·잡수입 관리비예치금 적립"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서울시는 세대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공용부분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준칙은 세대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등도 공용부분으로 규정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녹화물 사본 교부 비용 및 개인정보 등 고유식별정보 제외 조치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관리비 예치금 부족 해소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입주자 동의를 얻어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관리비 예치금 증액을 위한 용도로 적립하거나 지출할 수 있게 했다.

입대의 회장 직무대행 권한을 기존 ‘모든 직무’에서 ‘직무’로 변경했다. 판례·유권해석에 따라 직무대행 권한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또 동대표 해임절차 개시일정을 명확화하고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기간 내 해임투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직무정지가 해제되도록 했다.

입대의 의결사항에 ‘관리비 등의 예치를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 변경 및 해지’를 추가해 임의 계좌 변경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했다. 입대의 의결 안건이 관계 법령과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회의록을 공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대의 회장에게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개정 준칙은 △혼합주택단지 관리 협약서 규정 폐지 △현장 전자투표 방식 명확화 △복수안건에 대한 개표업무 수당 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기사 바로보기]


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