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소방설비 의무화…국가-지자체 비용 지원"
이종욱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전국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9862건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는 9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84건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화재 사고 사망자 118명 중 101명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서 목숨을 잃었다.
소방법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단계적으로 확대돼왔지만 1990년 법 정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단지 4만9810곳 가운데 2만4976단지(50.1%)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단지다. 세대수로 봐도 1297만4000세대 중 668만5000세대(51.6%)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장치가 작동해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노후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가 어렵다면 대체 소방 설비를 통해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고령자·취약계층이 많은 노후 아파트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