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 '법인'도 화재보험 가입 의무 가져야"
한민수 의원, 화재보험법 발의

한민수 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등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공공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회사가 비용 절약 등을 이유로 아파트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며 “그럼에도 현행법은 보험 가입 의무자와 처벌 대상자를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대사업법인이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법인도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화재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