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승강기·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기준 정해야"

작성일 :
2026-03-10 11:47:03
최종수정일 :
2026-03-10 11:47:03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19

윤건영 의원, 두 개 법안 발의

 

윤건영 의원

윤건영 의원

어린이놀이시설과 승강기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할 배상책임보험의 기준을 두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경우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춰야 할 기준’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손해 보상 한도 △가입의무자 관리체계 △가입 독려 및 제재 방안 △보험사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 거부 제한 △보험금 청구권 압류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처럼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등이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시설 이용으로 인해 생명·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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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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