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작성일 :
2026-03-03 18:10:34
최종수정일 :
2026-03-03 18:10:34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3

'공용부분에 세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포함' 등 고시

인천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포함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 의무를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2월 25일 고시했다.

개정 준칙은 국토교통부의 권고에 따라 공용부분 범위에 ‘세대 내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신설해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가 선임된 경우는 이를 안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동대표 임기를 규약에 ‘?월 ?일부터 후년 ?월 ?일까지 2년’으로 명시하고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대표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차기 규약 개정 시 변경된 임기로 수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입대의 이사 선출방식 변경 △동대표 및 입대의 임원 해임사유 구분 △무분별한 의견청취 연장투표 제한 근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반복·중복 종결처리 근거 △계량기 재검정 및 교체 근거 △단지 내 주차장 개방 요건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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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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