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 CCTV 렌탈 허용, 찬반 의견 속 입법 초읽기

작성일 :
2026-03-03 18:08:59
최종수정일 :
2026-03-03 18:17:04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4

첨단 보안설비 도입 용이성 위한 입주민 요구 커
아파트 과태료 논란·장충금 부족 문제 해소 기대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수익성 악화 우려하며 반대

공동주택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및 침입탐지시설의 임차(렌탈)방식 운영 허용 여부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해당 내용을 담아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입법예고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9일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등 입법 마무리 단계를 앞두고 있다.

"입주민 자율로 선택"

이번 개정안은 최신의 보안시스템 도입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입주민들이 관련 규정 부재로 선택권을 침해받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CCTV를 공동주택에서 직접 설치해 관리하는 경우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의무만 규정돼 있고 임차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어왔다.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및 관리 어려움 등을 이유로 많은 단지가 렌털 방식으로 우회해 장충금이 아닌 경비비나 수선유지비를 사용했다가 지자체에 과태료를 맞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사회적·기술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이미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렌탈 방식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감독하는 양성화를 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2022년 12월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일부 반대 의견에 부딪혀 관련 내용을 제외했던 국토부가 또한번 같은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그만큼 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번에도 반대의 목소리는 나온다. 임차방식의 CCTV 설치·운영 확산에 따른 영세업체 난립 우려가 제기되는가 하면 정보통신공사 업계에서는 “대형 임대사업자·경비회사 중심으로 시장이 흘러가 중소 통신공사업체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진입하면 시장 질서를 흐릴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업계 관계자는 “임차방식의 CCTV 설치는 입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첨단 시스템을 단지에 원활히 도입해 안전을 강화하고 수요에 맞는 빠른 기술발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앞세운 반대 목소리는 이러한 입주민들의 자율적 선택권과 전체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제도 유연화로 오히려 시장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를 하는 일부 업체들이 조직적인 담합으로 서울 등 수도권 단지의 공사를 독점하면서 설계와 감리를 엉터리로 해 설비와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고 공사비를 높였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들 업체가 개정안에 계속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통신공사 업체들은 소유자들이 내는 장충금 사용이 아닌 관리비 사용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CCTV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점도 주요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장충금을 사용할지 관리비를 사용할지 여부는 입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고 CCTV는 아파트 자산가치 증대보다는 현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안전을 위한 경비서비스라는 개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경비인력이 단지 내 모든 상황을 살필 수 없으니 CCTV 설치가 필요하고 CCTV 운영은 단지 경비를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할부 이자와 관리 수수료 등으로 아파트가 지불하는 총 비용은 증가하고 렌탈계약 해지 어려움으로 고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기본 3~5년의 렌탈 계약기간이 끝나면 철거 또는 신제품으로 교체한 후 재계약이 이뤄져 계속 사용하게 되는 문제가 없으며 설비 구축 후 불필요하게 A/S를 하는 현 구조보다 유리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계약기간 내 모든 비용이 렌탈비에 있어 수시로 장충금으로 비용 집행할 필요가 없고 불필요한 비용 소모가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CCTV 임차계약을 통한 통합경비 시 경비회사가 설비 소유자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 무상 또는 최소의 비용으로 A/S가 가능하고 고장 등 문제에 대해 경비회사 담당자를 통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동안 아파트에서는 CCTV 공사 후 사용과정에서 하자보수 책임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거나 고장 발생 시 대처 지연 등 문제가 있어왔다.

이처럼 경비비를 통한 임차방식의 CCTV 운영은 입주민 요구에 상응하고 많은 이점이 있지만 한편에선 여러 가지 우려도 존재하는 만큼 제도 도입 시 설비 안정성과 업체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주민 안전 불안 해소"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은 최초 수립 때부터 잘못 이뤄져 이로 인한 장충금 부족 문제에 많은 아파트가 시달리고 있다. 시설은 노후화돼 보수와 교체가 필요한데 당장 가져다쓸 비용이 없고 장충금 인상을 추진하려 해도 소유자 동의가 쉽지 않아 입주민 안전이 오랫동안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져왔다.

“아파트에서 범죄 등 사고가 발생해도 기술력이 떨어지고 낮은 화소의 노후 CCTV로는 AI CCTV처럼 초기 상황을 빠르게 인지해 대응 시스템을 작동시키기도, 범죄자 얼굴 식별 등 상황을 정확히 판독해내기도 힘들다”는 불안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통과를 더욱 촉구하고 있다. 렌탈 방식은 아파트가 초기 자본에 대한 부담 없이 즉각적으로 최신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 과장은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됐던 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입법예고로 3월 9일까지 의견조회를 연장하게 됨에 따라 이날 이후 두 개정안을 함께 규제 심사 등에 맡길 예정”이라면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다양했고 2022년 같은 내용의 입법예고 후 다시 검토를 거쳐 나온 만큼 특별한 보완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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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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