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정기간 1년 연장" 입법예고

작성일 :
2026-02-27 14:17:36
최종수정일 :
2026-02-27 14:17:36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34

국토부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3월 20일까지 의견 접수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선임기준 인정기간이 1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20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하위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현재 건축물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올해 4월 17일까지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한 기존 규정의 적용기간을 2027년 4월 17일까지로 1년 연장하도록 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변경신고 사항 중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를 ‘명칭’으로 통합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와 등급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 시 받아야 하는 등급조정교육을 유지관리교육에 추가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될 때마다 받아야 했던 신규교육은 최초 선임 시 1회만 이수하도록 개선했다.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에는 설비보전·컴퓨터응용가공 산업기사를 추가하고 등급 조정 시 적용되는 실무경력, 보유 자격·학력, 교육 점수의 배점을 변경했다. 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정 범위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유지관리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날 국토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조정을 위한 교육 신청 절차와 실시 기준을 구체화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조정 신청 절차 및 방법을 마련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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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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