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8월부터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막는 차량 과태료·견인 가능', 개정 주차장법 공포

작성일 :
2026-02-27 11:10:06
최종수정일 :
2026-02-27 11:10:06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7

'8월부터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막는 차량 과태료·견인 가능'
개정 주차장법 공포

정부는 아파트 등의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견인 조치가 가능토록 하는 개정 주차장법을 27일 공포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8월 28일 시행된다.

개정법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자동차가 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자동차에 대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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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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