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개정법 공포?내년 2월 28일 시행
내년부터 아파트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와 관리주체에 안전성평가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27일 공포했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27년 2월 28일 시행된다.
개정법은 어린이놀이시설 정의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를 추가했다.
또 놀이시설 설치자 및 관리주체에 안전성평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설치자는 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성평가를 해야 하며 안전성평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이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안전성평가의 기준과 방법, 절차, 주기 등은 추후 하위법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설치자 및 관리주체가 놀이시설 안전성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해 실시할 수 있다.
또 관리주체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 시 주의사항 등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