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아파트 승강기 입찰담합 논란 지속…막을 방법은?

작성일 :
2026-02-23 10:40:10
최종수정일 :
2026-02-23 10:40:40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3

"관리 사각지대" 우려…들러리 선 업체 등 과징금 부과도
"전자입찰시스템 개편?관리주체의 철저 감시 필요"?강조

수십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아파트 승강기 공사 시장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파악하기 힘든 업계 특유의 복잡한 협력 관계와 관행적인 투찰 방식이 고착화되면서 업체간 담합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기도 모 아파트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입찰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승강기업계 관계자 A씨는 “이 아파트 승강기 공사 입찰에서 대기업인 승강기업체 B사가 서류 미비로 탈락한 사이 중소업체인 C사가 낙찰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C사가 평소 사용하던 부품 대신 탈락한 B사의 제품을 구매해 이 아파트에 설치하고 C사가 계약 조건인 ‘제3자 하도급 금지’를 어기고 입찰 경쟁사였던 D사에 일부 공사를 맡기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측에서 쉽게 파악할 수 없겠지만 이는 대기업이 들러리를 서고 낙찰자가 일감을 나눠주는 전형적인 담합 정황으로 보인다”며 “총 공사비도 비슷한 조건의 타 단지보다 수억 원 비싸게 책정돼 결국 입주민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부산 모 아파트 동대표 E씨는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 입찰 결과에 의문이 든다고 말한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최저가로 낙찰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탈락한 다른 업체에 시공 하도급을 준 것. E씨는 “주변에 물어보니 업체들이 견적가를 정해 입찰에 참여하고 다른 단지 입찰 때 서로 도움을 주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라며 “그렇다면 입찰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서울 모 아파트 관리직원 F씨는 “규정상 곧바로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니까 일부 업체들은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서류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현장설명회에 불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찰의 구실을 만들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충남 모 아파트의 승강기 유지관리 및 교체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가 조사를 벌여 이 아파트 승강기를 유지보수해온 업체 G사는 아파트 측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 때 다른 업체 2곳에 요청해 담합에 나선 점을 밝혀냈다. 

G사는 계열사에 계약을 따주기 위해 자신과 다른 업체가 입찰 들러리를 서기로 하고 두 회사에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2개사는 실제로 투찰가격을 그대로 써서 입찰에 참가했고 G사의 계열사가 예상대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천안시가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서자 아파트 측은 낙찰회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으로 실질적인 가격 경쟁 없이 업체가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되면서 입찰이 가진 경쟁기능이 상실됐고 입주민들의 거래 기회도 박탈됐다”고 꼬집었다.

◇ "가격 비교하고 유착관계 파악"

아파트 승강기 입찰 때 업체들이 담합을 해도 이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 보니 이따금 사건이 터져도 담합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승강기업계 관계자들은 “아파트 승강기 입찰은 기술 전문성과 정보의 비대칭성, 제조사와 유지보수업체의 종속적 구조 등 폐쇄적인 구조 탓에 담합이 용이하다”고 입을 모았다. 승강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이 업체의 견적 부풀리기를 검증하거나 업체간 부품 공급 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

공동주택 및 승강기 관계자들은 담합 구조 개선을 위해 과징금 처벌 수준 재검토, 담합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전자입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관리주체의 철저한 감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서류가 구비됐는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업체 간의 유착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 H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로서는 입찰 전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해 최근 인근 단지의 낙찰가를 반드시 비교 분석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구해 공사 예상가액을 산출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낙찰업체가 실제 직영 인력을 투입하는지, 어느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지를 살피면 업체간 ‘짬짜미’ 입찰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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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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