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범위 확대해야"

작성일 :
2026-02-12 10:50:06
최종수정일 :
2026-02-12 10:50:06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5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범위 확대해야"
김예지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된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입주민들이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지상주차장과 필로티 구조 공간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의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자는 개정안을 냈다.

현재는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지자체 장이 지정할 수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17년 이후 전국의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해마다 증가해 2017년 444건에서 2025년 3921건으로 약 9배 늘었다. 하지만 간접흡연 민원도 2020년 2만6019건에서 2024년 6만2980건으로 2배 넘게 늘어 금연구역 지정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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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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