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설 연휴 앞둔 관리소-입주민 점검 포인트…"이건 꼭 챙기세요"

작성일 :
2026-02-10 10:59:56
최종수정일 :
2026-02-10 17:06:12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39

설 연휴 앞둔 관리소-입주민 점검 포인트…"이건 꼭 챙기세요"

"입주민 여러분, 설 연휴를 앞두고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명절 연휴가 다가오면 관리사무소는 각종 사고와 불편을 막기 위해 안내 방송과 게시판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주의 사항을 알린다. 설 연휴에는 외부인 출입과 세대 내 활동이 늘어나지만, 관리 인력은 최소화돼 사고와 갈등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 함께 챙겨야 할 주요 점검 사항을 살펴본다. 

▷화재 주의= 명절에는 음식 준비로 가스레인지와 전기기기 사용이 늘어나 주택 화재 위험이 커진다. 조리 중에는 비닐 등 인화성 물질을 화기 주변에 두지 말아야 하며, 조리 후에는 가스 밸브와 전기기기 전원을 차단하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금지한다. 기름이 과열돼 불이 날 경우에는 즉시 가스와 전원을 차단하고 물을 붓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관리사무소는 연휴 전 소방시설과 경보장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피난시설 위치와 대피 요령을 방송과 게시물로 반복해 안내할 필요가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화재는 2689건 발생했으며, 주거시설이 842건으로 전체 화재의 약 31%를 차지했다. 

▷주차 갈등 예방= 가족·친지 방문이 늘어나면서 단지 내 주차 수요가 평소보다 급증한다. 주차 공간이 한정된 공동주택의 특성상 이중주차나 통로 주차가 늘고 이를 둘러싼 갈등도 잦아진다. 

관리사무소는 연휴 전부터 방문 차량 증가를 고려해 주차 질서 유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방문 차량의 주차 가능 구역을 사전에 공지하고, 소방차 진입로·장애인 주차구역·출입구 통로 주차 금지 사항을 반복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입주민 역시 방문객에게 단지 내 주차 원칙을 미리 안내하고, 불가피한 이중주차 시에는 연락처를 남기는 등 기본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층간소음 갈등 예방= 관리 인력이 최소화되는 연휴 기간에는 소음 문제를 두고 당사자 간 직접 대면할 경우 갈등이 크게 번질 위험도 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에게 △슬리퍼 신고 생활하기 △아이 방에 매트 설치 △명절 음식은 낮에 만들기 △텔레비전 등 음향기기 소리 줄이기 등 층간소음 예방 수칙을 사전에 반복적으로 안내한다. 

▷명절선물?격려금 집행 주의= 관리 직원에게 명절선물이나 격려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판례를 보면 관리규약에 근거하지 않은 운영비?관리비?잡수입 지출은 선의의 목적이더라도 횡령으로 판단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직원 명절선물은 관리비 예산에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반영하고, 잡수입을 사용할 때도 관리규약에 용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뒤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응급 대응법 안내= 명절 전후에는 떡이나 음식을 급하게 먹다 기도가 막히는 사고가 잦아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기도가 막혔을 때는 즉시 하임리히법으로 이물을 제거하고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면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이 응급 대응법을 숙지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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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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