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특별 인터뷰] 과태료 제도 개선 물꼬 튼 박용갑 의원

작성일 :
2026-02-09 11:47:03
최종수정일 :
2026-02-09 11:47:03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7

"과태료 포괄 규정 지나치게 광범위…자발적 시정 유도 바람직"
[특별 인터뷰] 과태료 제도 개선 물꼬 튼 박용갑 의원
'관리종사자에 갑질' 과태료 부과로 입주민 인식 변화 기대
문제된 제도 해법은 현장에…실제 사례로 동료 의원 설득
'현장 목소리' 듣고 법령 개선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과도한 과태료 문제를 제기해 제도 개선의 물꼬를 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달 23일 관리현장에 큰 부담이었던 과태료 포괄 규정을 삭제하고 관리사무소장·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위에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앞서 박 의원이 과태료 금액 하향을 내용으로 지난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은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태료 제도 개선을 위해 뛰고 있는 박 의원을 5일 만나 입법 배경과 향후 구상을 들어봤다.

- 과태료 포괄 규정 삭제가 재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담긴 과태료 포괄 규정 삭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포괄 규정 삭제에 찬성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포괄 규정을 삭제하면 경비원에 대한 소장의 갑질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까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해 무산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오해였다. 이후 포괄 규정 삭제는 관리현장에 꼭 필요한 개선 과제라고 판단해 해당 의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어 다시 발의했다.”

- 과태료 제도의 문제가 많은데 포괄 규정 삭제의 기대효과는.

“현행법의 포괄 규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법에 명시된 규정을 하나라도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부담은 소장이 지는 경우가 많다. ‘선계도 후처분’을 원칙으로 해 처벌보다 자발적 시정 유도를 우선한다면 어떤 사안으로 처벌받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박 의원은 과태료 포괄 규정을 도로교통법에 빗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신호위반, 과속,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은 각각 위험성과 책임의 정도가 다른데 이를 모두 ‘교통 법규 위반’으로 묶어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공동주택 관리현장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 관리종사자 갑질 방지 규정이 존재하지만 효과가 미미하다.

“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규정이 있지만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사례는 적다. 과태료 부과와 관리·감독 강화라는 두 가지 수단을 적절히 사용해야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본다. 과태료만으로 갑질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이번 개정안에 관리종사자에게 갑질을 한다면 지자체가 조사·감독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 갑질 입주민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관리종사자를 대하는 입주민들의 태도나 인식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명확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은 과도하다는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과 사회적 약자인 관리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아파트 거주 가구가 54%에 이르는 만큼 관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국민 절반의 삶을 좌우하는 민생 문제다. 과태료 문제만 보더라도 지자체가 과도하게 부과할 경우 관리주체는 물론 입주자대표회의까지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법의 미비점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

- 관리현장의 어려움을 어떻게 듣고 있나.

“대전 중구청장을 2010년부터 12년간 지내며 소장, 입주민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이때 극심한 갈등을 겪는 아파트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 관리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입주자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다. 문제가 되는 제도의 해법은 결국 현장에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령을 개선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법안 발의 시 기준은.

“아파트에는 입주민과 입대의, 관리주체, 경비원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불합리하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면밀히 살펴보되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무엇이 합당한지를 가려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소장들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이 타당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자격을 갖추고 제도권 안에서 책임 있게 일하는 전문가들이다. 물론 소장과 관리직원의 인성과 책임감도 중요하다.”

- 입법 추진 때 동료 의원들의 공감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현장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아파트에서 배수로 덮개 교체 비용 44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집행했다가 과태료 1000만 원을 맞은 사례와 공동현관 로비 폰을 부분 교체했다는 이유로 같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두 사례는 관리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바람직하지 않은 처분이며 모두 법원에서 취소됐다. 동료 의원들에게 이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동의를 얻어낸다.

- 현장 의견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나.

“국회의원이 되고 보니 기초자치단체장을 지낸 분들은 현장을 바닥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생활행정의 세세한 부분을 잘 알고 있다. 나 역시 기초단체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있다면 과감하게 개정해야 한다. 실제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일하던 공직자들이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가 근무하면 현장을 많이 배운다. 중앙정부 역시 지방의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해야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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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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