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공동주택관리법-기계설비법, 법령 간 관리주체 달라 '혼선'…유지관리자 이중신고 '과도'

작성일 :
2026-02-04 14:52:06
최종수정일 :
2026-02-04 14:52:06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3

[기획] 기계설비법 제도 개선 모색 (3) 변경 미신고 과태료 문제
[관리주체 '혼선'] 회장 변경신고 지연 이유로 과태료 "황당했다"
[이중신고 '과도'] 당사자 직접 신고 후 수탁기관이 통보 바람직
"다른 제도와 형평성 문제", "개인정보법 취지 안 맞아"?비판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기계설비법을 근거로 한 관리주체·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변경 미신고 과태료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기계설비법 간 용어 정의가 다르고 이중신고 구조가 과태료를 유발한다는 우려다. 

◇관리주체 변경 미신고 과태료 잇따라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나 관리사무소장인데 기계설비법상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2월 “기계설비법상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입대의,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문제는 기계설비법상 입대의 회장이 바뀌면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변경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지연 기간에 따라 30만~70만 원의 과태료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러한 신고 의무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지도 않았다.

실제로 경기 광주시 한 아파트는 2024년 7월 입대의 회장 변경 신고를 3개월 이상 지연했다는 이유로 35만 원짜리 과태료를 예고 받았다. 이 아파트 유선희 소장은 “지자체에 변경 신고와 관련해 문의하자 ‘입대의 회장이 4월 변경됐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과태료 대상’이라고 안내했다”며 “관리현장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사안이라 매우 황당했다”고 털어놓았다.

유 소장은 과태료 사전 통지에 불복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의견서에서 “관리주체 개념의 모호성과 지자체의 안내 부재로 발생한 사안을 고의적 미신고로 보는 것은 과태료 부과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내 아파트들은 문제를 지적하는 서명서를 냈다. 결국 지자체는 이를 받아들여 과태료를 철회했고, 이후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비슷한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다. 경남 거제시 한 아파트 A소장은 지난해 2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를 위해 지자체를 방문했다가 “입대의 회장 교체 후 관리주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5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거제지부가 즉각 대응에 나섰고, 지자체와의 협의 끝에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관내 아파트에 관련 안내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재호 거제지부장은 “전기·소방 분야에서 입대의 회장 변경을 별도 신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며 “기계설비 제도가 다른 안전관리 제도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B소장은 “부임 전인 지난해 입대의 회장 변경 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맞은 과태료 30만 원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 공동주택 관리전문가는 “신고하지 않은 단지는 넘어가고,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 신고한 단지는 과거 변경 사항까지 확인해 과태료를 때리는 것은 과도한 행정 처분”이라고 말했다.

대주관 관계자는 “입대의 회장 변경에 대해 별도의 신고를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가 있었고, 관련 부처에서도 신고서에서 입대의 회장 성명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리주체라는 용어를 공동주택관리법과 다르게 쓰는 법령은 소방·전기 등 여러 개 있는데 하나의 개념으로 통일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중신고' 혼란도 문제

관리현장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변경사항과 관련한 관리주체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역시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근무처, 경력, 학력, 자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급, 수첩발급번호 등 정보가 변경되면 관리주체도 이를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유사한 내용을 ‘이중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기간에 따라 최대 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 C소장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본인의 변경사항을 제때 알리지 않으면 관리주체는 내용도 모른 채 미신고 책임을 떠안고 과태료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관 측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수탁기관에 변경 사항을 직접 신고하고, 수탁기관이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관리주체의 변경 신고 의무는 폐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경력사항 중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관리주체가 제3자로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우는 구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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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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