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최은석 의원, 회계기본법안 발의...각 회계처리기준 등 종합 규정

작성일 :
2026-02-03 10:42:53
최종수정일 :
2026-02-03 10:42:53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34

분산된 회계 규율 한 법에서 통합 관리 추진

최은석 의원, 회계기본법안 발의
각 회계처리기준 등 종합 규정

 

최은석 의원

최은석 의원

 

분산돼 있는 회계 관련 법제의 기본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 분야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한 회계기본법안은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주체, 영리법인, 공공기관, 학교법인 등 다양한 법인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및 감독에 관한 규율 등 기본사항을 한 법에 담고자 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의 회계 관련 법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및 개별 법인·단체별 근거 법률 등에 분산돼 있어 다양한 법인 등의 유형별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등 규율 체계와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이로 인해 재무제표를 포함한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고 일부 영역에서는 회계규율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회계기본법 제정을 통해 각 법인 등이 일관된 회계원칙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개별 근거 법률은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회계제도의 정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회계위원회를 설치해 회계에 관한 기본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사전승인,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및 관계 법령·제도 개선 요청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법인 등의 회계원칙과 회계정보 작성·공시 의무, 독립된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및 회계감사기준의 적용 원칙, 회계감독 업무체계, 회계정책에 대한 민간의 참여 및 회계 관련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 등을 명확히 규정해 회계정보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아울러 회계 교육 강화와 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인력 양성, 회계 연구기관 등 육성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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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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