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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진료 관련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체결 시 입찰자격 및 계약상대자가 나무병원이 되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산림청의 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하오니, 수목진료 관련 입찰과정에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붙임 : 산림청 협조 요청 공문(산림청 산림병해충방재과-6410호, ´25. 12. 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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