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25. 7. 29.) 및 시행(´25. 8. 17.) 안내

작성일 :
2025-08-11 10:09:02
최종수정일 :
2025-08-11 10:09:02
작성자
울산시회
조회수 :
546

 1. 주택관리사 회원의 권익향상과 주택관리사제도 발전에 진력하시는 시도회장님과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응급장비의 미설치, 설치(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한 기존 과태료 금액을 2배로 인상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 부착 의무 및 월 1회 이상 점검·통보 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응급의료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이 공포(´25. 7. 29.)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응급의료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시행 2025. 8. 17, 대통령령 제35682호, 2025. 7. 29,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추가(안 별표2)

1)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2)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양도,폐기,이전 등 중요사항 변경 신고를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3)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한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4)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

   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 붙임 1. 응급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문 1부.

         2. 개정이유서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시행령 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1부.  끝.

 

 

 ※ 관련 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6조의5(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5. 14., 2013. 6. 4., 2016. 5. 29., 2016. 12. 2., 2021. 12. 21., 2023. 8. 16.>

  1. 제31조의2를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유지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를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자

  3의2.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3의3.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아니한 자

  3의4.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39조 또는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

  4의3.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구급차를 운용한 자

  5. 제51조제3항, 제53조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59조를 위반하여 응급구조사ㆍ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자

  7.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8. 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 12. 11., 2023. 8. 16.>

[전문개정 2011. 8. 4.]
[시행일: 2025. 8. 17.]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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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17: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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