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 따라 모집과 채용에서 남녀차별, 연령차별을 할 수 없으므로 구인 광고 중 이와 같은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고성의 구인광고 또한 관리자 임의로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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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8-05 1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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