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단] 전기차충전시설사고배상책임공제 출시 안내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3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 28일부터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경과조치에 따라 위 책임보험 가입 대상자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6년 5월 27일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제사업단에서는‘전기자동차충전시설사고배상책임공제(이하 '전기차공제')를 출시하여 2026년 4월 2일부터 판매합니다.
※ 책임보험 가입의무 주체에 관하여 관련 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충전시설 소유자가 가입 의무자이나, 충전시설의 운영자(충전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운영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책임보험 가입이 가능"
하므로 관리현장에서는 중복으로 공제가입이 되지 않도록 공제가입 전에 운영자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