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개정이유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25.4.15.) 및 국토교통부 권고사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유관기관 건의사항 반영
나. 기타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민원 및 제안사항 개선 등
2. 주요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선출방법 세분화(안 제19조의2),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동의 요건 완화(안 제51조) 등
나.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 지정 등 유지관리 강화(안 제48조의4)
다. 잡수입을 통한 관리비 예치금 부족 해소(안 제73조)
라. 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관련 과잉규제 개선(안 제78조)
마.「방송법」개정에 따른 사용료 산정방법 개선(안 별표6) 등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5. 13. ? 6. 2.(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6. 2.(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의견서(붙임3)를 작성하여 제출
- 우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8층 주택건축과
- 팩스 : 063-280-2359, 이메일 : jhkim9204@korea.kr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3462)로 문의 바람
붙임
1.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신구 대비표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