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종합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안내
1. 현재 일부 주택관리회사에서 손해보험사의 회사종합보험(종합․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개별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을 가입하도록 하고 그 회사종합보험의 보험료를 매월 직원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2. 일부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위
회사종합보험만 가입하면 관련법에서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사종합보험
하나로 모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따라서, 회사종합보험의 공동주택관리법 부합여부, 회사종합보험의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붙임 : 회사종합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