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주민의 복리증진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리사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본 교육은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교육으로써 공동주택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기법 연구를 통해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기하며, 더 나아가 공동주택의 가치증식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2025년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교육」실무과정을 같은 법 제8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제1호에 의거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리사무소장이 교육에 참가하여 장기수선계획조정 및 주요시설의 교체·보수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4.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10호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11.03.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