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통합 홈페이지 회원게시판 이용 제한 안내

작성일 :
2025-05-26 15:48:09
최종수정일 :
2025-05-27 09:18:10
작성자
경남도회
조회수 :
359

협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 이용제한에 대하여 도회에서 별도 공지하지 못하여 5월초 일부 회원님들께 불편함을 드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관리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회원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며, 협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6조 (회원이용 게시판의 이용제한) 제1항과 제2항 단서 규정 시행여부를 홈페이지운영위원회에서 2025년 3월 20일 심의·의결하여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8개월 이상 협회비를 체납한 회원은 탈회처리 및 2017년 4월 1일부터 회원이용 게시판 이용을 금지하였습니다.

6개월 이상 협회비를 체납한 회원은 권리정지 및 2025년 5월 1일부터 회원이용 게시판 이용을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미배치 회원 중 6개월 이상 회비 면제를 받은 회원은 2025년 5월 1일부터 회원이용 게시판의 글쓰기 기능만 금지하였습니다.

 

그 동안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6조 제1항과 제2항 단서 조항을 전산프로그램에 미적용한 사유는 협회 9대 집행부에서 전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서 2025년 4월말까지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협회 정관 제66조(회비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자는 그 날로부터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② 회비를 18개월 이상 체납한 자는 자동퇴회 처리한다.

③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 자가 회비를 완납하였을 경우에는 완납 15일 이내에 회원의 권리를 회복하며, 제2항의 자동퇴회자는 체납회비(18개월)를 납부 후 재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동퇴회자의 재가입 시 입회비는 면제된다.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6조 (회원이용 게시판의 이용제한)

① 운영위원회는 정관 제65조 규정에 의한 권리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이용 게시판 이용을 금지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 제66조제2항 규정에서 정한 기간의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이용 게시판 이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배치 회원 중 6개월 이상 회비 면제를 받은 회원은 글쓰기 기능만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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