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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에서 주택법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및
경상남도 주택 조례 제2조(설치), 제4조(구성)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점검 등 품질점검‧기술지도에 참여할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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