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25년 11월말까지 과태료 부과 한시적 유예

작성일 :
2025-05-22 08:28:23
최종수정일 :
2025-05-22 08:28:23
작성자
경남도회
조회수 :
843

 소방청에서‘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알지 못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예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1년임).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에 대한‘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행계획서 제출 이후 이행완료 기간은 2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입주민과 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점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미점검 세대수 등 대상물의 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된 보도자료(소방청 웹사이트로 연결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신규도입! 미실시 대상 오는 11월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2025-04-03, 소방청 보도자료)

 

  

   

 ■  유예기간 : 2024. 12. 1. ~ 2025. 11. 30. (1년간)

 ■ 유예조건 
  ○ 세대점검 미실시 확인 대상(화재안전조사, 자체점검 표본조사 예정)
   -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제출 조건으로 과태료(300만원) 부과 유예
      * 원칙적으로 20일 이내 부여, 대상물 상황에 따라 별도로 조정 가능

 ■  후속조치 
  ○ 이행완료 기한 도래 시 아래 조건에 따라 처분
  - (이행 완료) 기한 내 모든 세대 점검 완료한 경우 과태료 미부과
  - (이행 미완료) 기한 내 모든 세대 점검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부과

 ■ 관련조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 유의사항
  ○ (미실시 확인 대상)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소방공무원에게 즉시 제출해야 함.
  ○ (이행기간 종료 후)  소방공무원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 미이행 확인 시 과태료가 부과됨.

 

 ★ [참고]

 최근 소방청에서는 소방시설 세대점검 미이행 과태료를 하향 조정(300만원→50만원)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소방청공고 제2025-53호, 2025-04-08)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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