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관련 안내 >>
아직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여 신고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1) 신고자
수도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2) 신고기한
수도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저수조 설치현황을
2024년 7월 17일 이후 신규 설치된 저수조는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2024년 7월 17일 이전부터 운영 중인 저수조는 2025년 7월 16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신고대상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대상입니다.
1.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8. 생략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및 그 복리시설
10. 생략
4) 신고방법(2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하면 됨)
1. 정부24사이트 www.gov.kr 검색창에서 저수조설치현황신고 검색 후 신청
2.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고 저수조 시공도면을 첨부하여
관할관청 수도과 등에 문의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되고, 저수조 시공도면 확보가 어려운 경우
현장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니 관할관쳥 수도과 등에 확인후 제출하면 됩니다.
5)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하시여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