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4.12.27.) 안내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작성일 :
2024-12-27 13:08:42
최종수정일 :
2024-12-30 13:42:01
작성자
경남도회
조회수 :
201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4.12.27.) 안내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 개정·시행(2016.8.12.)된 이후 현장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선주기 등을 최근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피난시설(방화문,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을 수립기준 항목으로 신설하는 등 입주자등의 권익보호 및 공동주택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7.] [국토교통부령 제1428호, 2024. 12.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해 건물외부 중 지붕에 공사하는 모르타르 마감을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서 삭제하고, 건물내부 중 천장ㆍ내벽 및 계단으로 구분하여 도료칠 공사를 하도록 하던 것을 내부 페인트칠 공사로 통합하며, 가스설비 중 배관과 밸브에 대한 공사방법을 전면교체에서 부분수선으로 변경하고,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를 추가하며, 피난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2024. 12. 27.)부터 시행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의 개정된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기했습니다.)

 

◇ 적용기준(2024. 12. 30. 추가-국토부 공문)

 이 규칙 시행(2024.12.27.) 당시 이미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은 종전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을 따르며, 2024.12.27. 이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을 따라야 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474호, 2024.12.30. 공문 참조)

 

2024. 12. 27.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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