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시공사서 부가세 환급받았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부분 면세” 3000만원 돌려받아
면세 요건 갖추거나 주택법 리모델링 해당하면 가능
최근 대전의 한 아파트가 승강기 교체공사 후 시공사로부터 부가세를 일부 환급받아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아파트는 2018년 승강기 10대 전면 교체공사를 했는데 지난 4월 대전의 공동주택 세무 전문가인 양재득 공인회계사의 자문으로 전체 시공비 중 국민주택 규모 세대분 3000여만 원을 되돌려받았다.
양 회계사는 “적용법규를 검토한 결과 승강기 전면 교체공사 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 부분에 대해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번 결과를 얻어냈다”며 “2020년 승강기 공사를 한 대전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도 지난 7월 시공사였던 O사를 상대로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의 한 주택관리사는 “승강기 부가세 환급 소식을 듣고 H승강기 업체에 환급 신청을 요청했으나 ‘불가’ 회신을 받았다”며 “H사와 승강기 교체공사 완료를 앞둔 일부 단지가 부가세 지급을 일단 보류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가세의 일반적인 적용에 따라 아파트에서는 별 의심 없이 각종 공사 시 부가세를 가산해 대금을 지불했다”며 “135㎡ 이하 세대의 일반관리, 경비, 청소, 소독용역 등 일부 분야에만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양 회계사는 “법률에 의해 부과 징수되는 모든 세금은 과세나 면제에 관한 규정을 해당 법의 규정안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이라는 범위를 정해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면제 규정을 둬 부가세의 실질적 부담자 중 경제적 약자 집단을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양 회계사의 설명.
▷승강기 교체공사의 부가세 면제 대상 여부= 면세되는 3가지 요건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 사업자 시공
△ 주택법에 규정된 리모델링 용역
△ 국민주택 규모(세대당 85㎡ 이하)의 아파트에 부합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부가세 면제 대상이다.
▷승강기 전면교체공사가 주택법의 리모델링 해당 여부= 주택법 제2조 25호 규정의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한 것으로 대수선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세부적 명시 규정은 없다. 승강기 전면교체공사가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대수선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회신했다.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아파트의 주택 기능의 핵심적 역할 및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와 유지의 본질이며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시설이다. 또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승강기 전면교체공사는 15년 주기로 대규모 금액이 소요되는 큰 수선공사다. 따라서 주택법 규정에 따른 리모델링에 해당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부가세 면제에 해당한다.
출 처: <한국아파트신문> 기자명 대전 문병욱 기자 승인 2024.09.24 10:13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3. 12. 31.>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삭제 <2000. 12. 29.>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⑤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신설 2010. 2. 18.>
1.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6.>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24. 9. 27.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