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안내
■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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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교육의무) ‧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7조제4항 및 제5항(실시방법) ‧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7항(교육위탁) |
※ (교육의무) 관리주체 / (교육시행기준) 횟수 : 연 2회
※ (교육업무위탁) 위탁기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수탁기관 : 주택관리사단체
※ 주최 : 기초자치단체 / 주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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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제2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 |
※ 대상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
2. 교육 신청방법 / 교육비 / 수료증
■ 교육신청 방법
접수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 시스템 (http://es.khma.org)
- 접수문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문의전화: 055-274-0138)
- 접수기간 : 9월 23일(월) ~ 10월 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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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 접속 ⇒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클릭 ⇒ 교육신청 ⇒ 접수증 출력 ⇒ 교육비 송금 ⇒ 교육접수 확인 ⇒ 접수완료 ☞ 교육비 입금 계좌는 접수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 교육비 및 교육시간
- 교육기간 : 4시간(1일)
- 교육시간 : 13:30∼17:30(세부사항은 하단 교육시간표 참고)
- 교 육 비 : 35,000원 (교육안전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신청 시 가상계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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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증빙자료는 교육안전시스템 상에서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며, 기타 별도의 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교육비 증빙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에 의한 오프라인 신청 시 교육비 증빙자료 지원이 불가합니다. |
■ 수료증 출력
- 교육 수료증은 교육종료 후 교육안전시스템(https://es.khma.org/)에서 10월 31일 이후 출력가능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남도회(055-274-0138)로 연락 바랍니다.
3. 교육일정 및 시간표
◎ 교육일자별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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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수 |
교육일시 |
대상인원 |
교육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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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고성 |
1기 |
10월 14일(월) |
200명 |
거제시청소년수련관 공연장 (경남 거제시 계룡로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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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밀양,의령,함안.창녕 |
2기 |
10월 15일(화) |
200명 |
경남교통문화연수원 대강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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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밀양,의령,함안.창녕 |
3기 |
10월 16일(수) |
200명 |
경남교통문화연수원 대강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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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
4기 |
10월 17일(목) |
200명 |
양산쌍벽루아트홀 공연장 (경남 양산시 신기강변로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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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
5기 |
10월 18일(금) |
200명 |
김해진영한빛도서관 공연장 (경남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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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천,함양,합천,거창,하동,남해,산청 |
6기 |
10월 21일(월) |
150명 |
진주스포츠가치센터 대강의실 (경남 진주시 내동면 삼계로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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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천,함양,합천,거창,하동,남해,산청 |
7기 |
10월 22일(화) |
150명 |
진주스포츠가치센터 대강의실 (경남 진주시 내동면 삼계로 360) |
■ 교육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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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주 요 내 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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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
교육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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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13:30 |
교육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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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13:30~14:30 (60분) |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운영 실무]
1. 안전관리계획의 개요 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검토․조정 3. 안전관리계획의 활용 실무 |
. 최근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반영 . 표준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작성 실무교육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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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14:30~15:30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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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15:30~16:30 (60분) |
[공동주택 승강기 유지․관리 실무]
1. 승강기 구조 및 원리 2. 승강기 주요 안전장치의 이해 3. 주요 사고 사례 4. 일상점검 및 일상관리 방법 5. 정밀안전검사 제도의 이해 |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승강기 관련 정밀안전점검 대응, 정기검사, 자체점검 등 . 관리주체가 숙지하여야 하는 승강기와 관련된 지식에 대한 실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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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16:30~17:30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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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
수료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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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주요내용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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