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 알림
경기도에서는 국민제안, 시·군의 건의사항, 민원 불편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을 개정(26.05.26. 시행) 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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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개정 주요 내용" 3쪽
□ 회계·계약·재정운영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中
4번째 ○ 관리주체의 업무상 경미한 과실에 관한 면책사항 신설(별지 제19호)
→ ○ 관리주체의 업무상 경미한 과실에 관한 면책사항 신설(별지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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