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신고 시 공제 또는 보험 가입 관련 법령 및 행정지침 안내

작성일 :
2018-02-02 14:33:13
최종수정일 :
2018-12-13 14:36:45
작성자
경기도회
조회수 :
6475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제3항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근 배치된 날에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는 사례가 있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국토교통부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 규칙) 제30조제2항에는 배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와 첨부자료(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포함)를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도록 하고있어 현장에 혼란이 있습니다.

    즉,  배치신고를 위해 저희 도회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15일 이내이면 되지만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는 배치된 날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우선 제출하시고 그 사본을 배치신고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기 가입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기간이 만료되는 분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과 관련한 지자체의 공문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해당 법령 조문}

⇒ 공동주택관리법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주택관리사등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법 제64조제5항 전단에 따라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첨부서류

1. 신고 시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이수현황(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나. 임명장 사본 1부. 다만, 배치된 공동주택의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치를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6조에 따른 자치관리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인 경우: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 1부

다.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 시. 다만, 배치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 배치내용(신고인 정보, 단지현황, 관리방법)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댓글

  • 이문희 관리소장 배치한 날 오전에 증권을 발급받아 오후에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14이내에 배치 신고를 해야한다는것인데 법 개정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최소한 업무 처리 기한을 주어야지 그날 즉시란것은 독소 조항입니다. 2018-08-25 09:45:24 신고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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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회관리자 1644-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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