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사업 개시알림
협회 공제사업단에서는 협회회원에 대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제운영위원회의에서 일회용상조용품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기 이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관 제7조(회원)에 따라 1년 이상이 경과한 회원으로 지원일 현재 6개월 이상 회비가 연체하지 아니한 자.
② 정관 제7조(회원)에 따라 1년 이상 경과한 회원이 회비 면제 대상으로 전환후 2년 이상경과 되지 아니한 자
2. 적용 범위
상조 적용은 제2조 지원대상자의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회원 본인 사망
② 회원의 배우자 사망
③ 회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속 사망
④ 회원의 직계 비속 사망
3. 지원 범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로고가 새겨진 일회용품 150 셋트
(밥그릇, 국그릇, 접시, 종이컵, 소주컵, 등 10여종 150명 분 종합셋트)
4. 지원 요청
- 협력사인 국민라이프 또는 해당 시 도에 통보
※ 국민라이프 : 1899 – 6414 (24시간 장례 발생시 바로 요청)
- 알릴 사항 : 장례식장 상호, 주소 및 연락처
5. 회원으로부터 상조이용신청을 받은 시 도
- 통보 받은 즉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협력사에 유선 통보 (통보 지연에 따른 지원 지연 예방)
6. 시행일시 : 2018.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