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협회비 지로고지서 발송 안내
2026년 협회비 지로 고지서를 2026년 1월 16일(금)에 각 단지로 우편발송하였습니다.
회비지로를 받지 못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충남도회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협회정관 제66조(회비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자는 그 날로부터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18개월이상 체납하게 되면 자동으로 퇴회처리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가입을 하게 될 경우 체납된 회비를 완납해야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납회비가 있을시, 미납고지서가 함께 발송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회비체납자 자동퇴회 처리안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관 제66조에 따르면 6개월 이상 회비체납을 하게 되면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수 없으며, 18개월(27만원)체납하게 되면 자동으로 퇴회처리 되며 재가입 하고자 할때는 체납된 회비를 완납하여야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세부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회비납부를 통해 각종 서비스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납회비가 18개월 이상 근무중인 회원 => 자동퇴회
-미납회비가 6개월 이상 근무중인 회원 => 권리정지
-미납회비가 6개월 이내 근무중인 회원 => 회원
* 회비납입확인은 충남도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회비납입내역]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041-573-5011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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