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안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준칙 운용상 개선점 및 민원 사항을 반영하여 제21차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1. 준칙 제47조제1항 각 호 삭제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제47조제2항제1호)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700세대 이상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명시(제59조제1항)
3. 「공인회계사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회계감사인 선정제한 대상 수정(제76조)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개정 사항 반영(제84조제2항)
5. 「방송법」 제67조제3항 개정 내용 반영(별표6)
6. 국민제안에 따라 입주자 명부 관련 서식 작성 시 개인정보 수집동의와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구분 명시(별지 제1호 서식)
7. 관리사무소장 배치나 변경 시 최소한의 관리사무소장 정보 제공(별첨1)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반영
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의 개정 절차 명시(별첨2)
9. 아파트 공동체활성화단체 운영규정의 개정 절차 일부 수정(별첨3)
10. 용어 및 문구 정비(준칙 제13조, 제32조, 제59조, 별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