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6. 6. 2.)안내 ★과태료의 부과기준 세분화 등

작성일 :
2026-06-02 10:33:39
최종수정일 :
2026-06-02 10:33:39
작성자
충북도회
조회수 :
642

과거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과태료 체계가‘위반 금액’과‘위반 횟수’를 모두 고려한‘비례적 차등 부과’방식으로 개편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374호)이 공포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6. 2.] [대통령령 제36374호, 2026. 6.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 중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9가지 항목의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66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절차를 개선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하자 보수 결과에 포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필로티 구조 주차장의 마감재 설치ㆍ철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절차 개선(제20조제5항) ☞ '26. 6. 2.부터 시행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사항을 ‘개정안’에서 ‘개정안 요약서’로 변경하되,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개정안을 공고하도록 함.

  나. 하자 보수 결과의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등록 사항 구체화(제57조제3항 각 호 신설) ☞ '26. 6. 2.부터 시행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하자 보수 결과에 사건번호와 사건명, 하자의 발생 위치, 하자 보수의 이행 방법, 세부사건별 하자 보수 결과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필로티 구조 주차장의 마감재 설치 등에 대한 규제 완화(별표 3) ☞ '26. 6. 2.부터 시행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필로티 구조 주차장의 마감재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대상이었으나 신고대상으로 완화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세분화 등(별표 9) ☞ '26. 6. 3.부터 시행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종전에는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금액과 관계없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금액에 따라 5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정함.
<법제처 제공>

 

 

 

게시물 검색
627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1/63 페이지)
게시물 검색
★○○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공지 협회 가입 안내 충북도회 2017-12-01 hwp 파일 첨부 5435
공지 배치(변경)신고 안내 충북도회 2017-12-01 hwp 파일 첨부 hwp 파일 첨부 6653
627 공동주택 시민아카데미 실시 안내(장기수선충당금) 충북도회 2026-07-29 891
626 [안내]아파트 전지작업 관련 안전관리 안내 충북도회 2026-07-29 pdf 파일 첨부 690
625 서원지부 회의 개최 안내 충북도회 2026-07-28 552
624 흥덕지부 회의 개최 안내 충북도회 2026-07-08 797
623 청원지부 회의 개최 안내 충북도회 2026-07-08 669
622 [안내] 제21차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안내 충북도회 2026-06-30 hwp 파일 첨부 hwp 파일 첨부 hwp 파일 첨부 982
621 [공고] 제101차 운영위원회희 개최 충북도회 2026-06-29 593
620 [교육]공동주택 시민아카데미 실시 안내(회계담당자) 충북도회 2026-06-29 843
619 [안내] 아파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사업 협조 안내 충북도회 2026-06-17 pdf 파일 첨부 681
618 [안내]청주농고 여름꽃묘 판매 안내 충북도회 2026-06-05 pdf 파일 첨부 712

최종수정일
2017-01-26 16:54:53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