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 따른 부당간섭 사실조사 의뢰 방법 안내

작성일 :
2022-12-29 10:04:26
최종수정일 :
2022-12-29 10:04:26
작성자
부산시회
조회수 :
275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 따른 부당간섭 사실조사 의뢰 절차 및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님께서 업무에 참고해 주십시오.

 

붙임1.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 따른 부당간섭 사실조사 의뢰 방법

붙임2. 사실조사의뢰서 표지 양식

붙임3. 사실조사의뢰서 양식

붙임4.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형사대응 매뉴얼

 


최종수정일
2021-12-01 13: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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