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 지급명세 열람, 복사 제외 대상(법제처 법령해석, `22. 12. 19.)

작성일 :
2022-12-21 11:48:25
최종수정일 :
2022-12-21 11:48:25
작성자
부산시회
조회수 :
252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 지급명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열람ㆍ복사 제외 대상인지 여부(법제처 법령해석례, 22-0711, 2022. 12. 19.)

 

[회답]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개인별 지급명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종수정일
2021-12-01 13:27:57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