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16.] [국토교통부령 제1579호, 2026. 4. 1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에 등급조정교육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계설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259호, 2026. 4. 14. 공포, 6. 1.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등급조정교육의 교육비 금액을 정하는 한편,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기간을 2026년 4월 17일에서 2027년 4월 17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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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유예기간의 1년 연장 (2027년 4월 17일까지) - 국토교통부령 제717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819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2026년 4월 17일까지"를 각각 "2027년 4월 17일까지"로 함.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