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1. ~ 2. (생략)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4.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예:A업체 점수 = {30-(30×(가중치)×)}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해당단지 여건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산출점수가 0점 이하일 경우 0점으로 함.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업체를 1순위 30점으로 하고 최고가를 적용하여 점수로 산정한다.
※ 오류 : <비고>란에 입찰가격에 대해 3번과 4번 두가지로 표기해뒀습니다.
3번과 4번 두가지로 가격을 산출했을때 배점이 달라집니다.
관리규약에 개정작업 하실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6-06-24 15:37:15신고수 : 0신고
권오섭
▣ 이태건 소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적격심사 평가시 가중치(1~5) 결정 시점을 언제 정하는지?
(1번)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
(2번) 입찰 전에 정하여 공고문에 명시한다. (?)
(3번) 입찰 마감 후 적격 심사 시 정한다. (?)
[답변내용] 관리규약 준칙을 고시한 각 시도별로 차이가 있네요,,,
(1번)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 (2개 시도) ☞ 경기, 충북
(2번) 입찰 전에 정하여 공고문에 명시한다. (?) : (8개 시도) ☞ 경남, 경북, 광주, 대구, 서울, 세종, 인천, 제주
(3번) 입찰 마감 후 적격 심사 시 정한다. (?) : 없음
(4번) 가중치 적용 없음 : (4개 시도) ☞ 대전, 부산, 전북, 충남
(5번) 가중치는 적용하나, 가중치 결정싯점에 대한 언급이 없는 시도 : (3개 시도) ☞ 울산, 강원, 전남
☞ 위에 안내한 내용은 유권해석이나 질의회신 받은 자료가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고시한 관리규약 준칙 (17개 시도별 가장 최근에 개정한 준칙 참조) 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고 각 지자체별로 해석이 다를 수 있음을 곁들여 안내드립니다.
[업무참고 tip] 적격심사 가중치를 적용할 단지에서는 관리규약 개정시에 가중치는 입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입찰 공고문에 명시한다. 라고 반영을 해두면 가장 무난할것 같습니다.
2026-06-24 15:39:18신고수 : 0신고
이태건
가중치(1~5) 결정 시점을 언제 정하는지?
1번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2번 입찰 전에 정하여 공고문에 명시한다.
3번 입찰 마감 후 적격 심사 시 정한다.
유권 해석 등 알고 계시는
소장님께서는 댓글 부탁 드립니다.
2026-06-16 22:51:26신고수 : 0신고
댓글
<비고>
1. ~ 2. (생략)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4.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예:A업체 점수 = {30-(30×(가중치)×)}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해당단지 여건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산출점수가 0점 이하일 경우 0점으로 함.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업체를 1순위 30점으로 하고 최고가를 적용하여 점수로 산정한다.
※ 오류 : <비고>란에 입찰가격에 대해 3번과 4번 두가지로 표기해뒀습니다.
3번과 4번 두가지로 가격을 산출했을때 배점이 달라집니다.
관리규약에 개정작업 하실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6-06-24 15:37:15 신고수 : 0 신고
[질의내용] 적격심사 평가시 가중치(1~5) 결정 시점을 언제 정하는지?
(1번)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
(2번) 입찰 전에 정하여 공고문에 명시한다. (?)
(3번) 입찰 마감 후 적격 심사 시 정한다. (?)
[답변내용] 관리규약 준칙을 고시한 각 시도별로 차이가 있네요,,,
(1번)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 (2개 시도) ☞ 경기, 충북
(2번) 입찰 전에 정하여 공고문에 명시한다. (?) : (8개 시도) ☞ 경남, 경북, 광주, 대구, 서울, 세종, 인천, 제주
(3번) 입찰 마감 후 적격 심사 시 정한다. (?) : 없음
(4번) 가중치 적용 없음 : (4개 시도) ☞ 대전, 부산, 전북, 충남
(5번) 가중치는 적용하나, 가중치 결정싯점에 대한 언급이 없는 시도 : (3개 시도) ☞ 울산, 강원, 전남
☞ 위에 안내한 내용은 유권해석이나 질의회신 받은 자료가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고시한 관리규약 준칙 (17개 시도별 가장 최근에 개정한 준칙 참조) 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고 각 지자체별로 해석이 다를 수 있음을 곁들여 안내드립니다.
[업무참고 tip] 적격심사 가중치를 적용할 단지에서는 관리규약 개정시에 가중치는 입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입찰 공고문에 명시한다. 라고 반영을 해두면 가장 무난할것 같습니다. 2026-06-24 15:39:18 신고수 : 0 신고
1번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2번 입찰 전에 정하여 공고문에 명시한다.
3번 입찰 마감 후 적격 심사 시 정한다.
유권 해석 등 알고 계시는
소장님께서는 댓글 부탁 드립니다.
2026-06-16 22:51:26 신고수 : 0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