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자료 공유합니다.(적격심사제/입찰가격 산정)

작성일 :
2026-06-13 08:42:44
최종수정일 :
2026-06-16 08:36:10
작성자
이태건
조회수 :
119

세부배점표

세부배점표

참고하세요.

댓글

  • 권오섭 울산광역시 관리규약 준칙에는 아래와 같은 오류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비고>
    1. ~ 2. (생략)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4.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예:A업체 점수 = {30-(30×(가중치)×)}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해당단지 여건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산출점수가 0점 이하일 경우 0점으로 함.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업체를 1순위 30점으로 하고 최고가를 적용하여 점수로 산정한다.


    ※ 오류 : <비고>란에 입찰가격에 대해 3번과 4번 두가지로 표기해뒀습니다.
    3번과 4번 두가지로 가격을 산출했을때 배점이 달라집니다.
    관리규약에 개정작업 하실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6-06-24 15:37:15 신고수 : 0 신고
  • 권오섭 ▣ 이태건 소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적격심사 평가시 가중치(1~5) 결정 시점을 언제 정하는지?
    (1번)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
    (2번) 입찰 전에 정하여 공고문에 명시한다. (?)
    (3번) 입찰 마감 후 적격 심사 시 정한다. (?)

    [답변내용] 관리규약 준칙을 고시한 각 시도별로 차이가 있네요,,,
    (1번)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 (2개 시도) ☞ 경기, 충북
    (2번) 입찰 전에 정하여 공고문에 명시한다. (?) : (8개 시도) ☞ 경남, 경북, 광주, 대구, 서울, 세종, 인천, 제주
    (3번) 입찰 마감 후 적격 심사 시 정한다. (?) : 없음
    (4번) 가중치 적용 없음 : (4개 시도) ☞ 대전, 부산, 전북, 충남
    (5번) 가중치는 적용하나, 가중치 결정싯점에 대한 언급이 없는 시도 : (3개 시도) ☞ 울산, 강원, 전남

    ☞ 위에 안내한 내용은 유권해석이나 질의회신 받은 자료가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고시한 관리규약 준칙 (17개 시도별 가장 최근에 개정한 준칙 참조) 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고 각 지자체별로 해석이 다를 수 있음을 곁들여 안내드립니다.

    [업무참고 tip] 적격심사 가중치를 적용할 단지에서는 관리규약 개정시에 가중치는 입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입찰 공고문에 명시한다. 라고 반영을 해두면 가장 무난할것 같습니다.
    2026-06-24 15:39:18 신고수 : 0 신고
  • 이태건 가중치(1~5) 결정 시점을 언제 정하는지?

    1번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2번 입찰 전에 정하여 공고문에 명시한다.
    3번 입찰 마감 후 적격 심사 시 정한다.

    유권 해석 등 알고 계시는
    소장님께서는 댓글 부탁 드립니다.
    2026-06-16 22:51:26 신고수 : 0 신고

최종수정일
2017-12-06 1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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