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비 추심업무 공유(단수실시)

작성일 :
2025-09-04 09:24:50
최종수정일 :
2025-12-13 11:23:20
작성자
이태건
조회수 :
246

단수 전 고려사항(1)

단수 전 고려사항(1)

장기 체납관리비 추심업무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작하시는 소장님은 상기사항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한 규정대로 충분히 조치하시고,
단수 전 적어도 3일에서 5일 전 단수예고 공문을 
해당세대 현관문에 부착(사진촬영 등 증거기록),
그래도 납부 안하면 단수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소장업무는 양날의 칼날을 잡는다는 마음으로 
항상 주의에 주의를 기우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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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7-12-06 1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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