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관리감독자 』집체교육(4시간) 실시 안내

작성일 :
2022-06-10 17:17:34
최종수정일 :
2022-08-10 15:03:30
작성자
서울시회
조회수 :
700

자세한 사항은 공문 확인 바랍니다.

☆ 중요 공지 ☆

   *  교육신청자 미달로 인하여 사전 공지된 교육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집체교육 신청 전, 꼭 공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교육 1,2기 신청 및 교육비 입금완료한 경우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추가 납부 교육비 없습니다. (참석 가능한 교육일 확인 후 접수) 

    *  이수자 명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접수 후 교육일 변경을 위해서는 취소 후 재접수하여야 합니다.

    *  지각 또는 사전 퇴실 할 경우 교육미이수 처리됩니다.

 
 

온라인 교육 1,2기 입금완료자에 한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관리감독자교육은 안전보건교육규정(2020-21호)에 의해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를 집체교육으로 진행해야만

교육시간이 인정됨에따라 반드시 집체교육을 참석하셔야 합니다.  
 

첨부된 교육안내문 등을 참고하시어 교육접수 바랍니다.
 
‘온라인(4시간)+집체교육(4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집체교육 오시기 전, 온라인교육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접수는 교육안전시스템(es.khma.org)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

* 기타 fax접수 및 현장접수 등 불가

접수완료 후 교육일 변경은 신청한 교육 취소 후 접수해야 함

 

 

 

최종수정일
2017-12-21 10: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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